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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 2023년 3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이응락 기자 | 기사입력 2023/10/14 [12:06]

창원중부경찰서, 2023년 3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이응락 기자 | 입력 : 2023/10/14 [12:06]
▲사진=창원중부경찰서

[창원=투데이경남TV]이응락 기자 = 창원중부경찰서(서장 박중희)는 지난 12일 오후 2시 3층 회의실에서 2023년 3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밝혔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거 횡단보도 및 신호기, 통행속도, 통행금지, 좌회전 및 유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참석위원으로는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과장 위원장으로 성산구 경제교통과, 의창구 경제교통과, 도로교통공단, 창원중부모범운전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간위원 등 7인이 참석했다.

 

▲사진=창원중부경찰서

이번 교통안전시설 심의는 중앙대로 주차허용시간 연장 등 총 22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3건은 가결, 7건은 부결, 2건은 보류되었다.

주요 가결 안건으로는 주차허용시간 연장, 횡단보도 설치 및 이설, 유턴허용 및 금지, 경보형경보등설치 등이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앞으로도 민원제기 장소, 불합리한 곳 등을 적극 발굴,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를 통해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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