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출 잔액에 따라 연 최대 1백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1985년생∼2005년생) 및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5년 이내)가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신축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은 남해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의 제출서류 확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종건 핵심전략추진단장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핵심전략추진단 인구정책팀(860-884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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