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 앞 해상치사사건 피의자 구속폭행‧협박‧감금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 침해 중대 범죄사건
[창원=투데이경남TV]이진화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2023년 10월 11일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 앞 해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A씨(남, 40대)를 과실치사,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지난 12월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0월 11일(수)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 앞 해상에서 발생한 피해자 B씨(남, 50대)의 익사사건과 관련된 수사 중 당시 일행이었던 C씨(남, 50대)와 피의자 A씨의 행동이 석연치 않은 점을 포착하고 광범위한 탐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전개하였다.
창원해경은 수사 진행 중 A씨의 혐의에 대한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팀의 인원을 보강하여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발 빠르고 치밀한 수사로 범행 일체를 밝혀 2023년 12월 19일(화) A씨를 구속함으로써, 단순변사사건으로 종결될 뻔했던 사건을 치밀한 수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과실치사,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구속 송치 하였다.
수사결과 피해자 B, C씨는 매달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2018년부터 피의자 A씨와 알게된 B, C씨는 A씨가 자신이 과거에 조직폭력배로 활동하였고, 지시를 따르지 않을 시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보복하겠다며 폭행을 가하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항거 불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피의자 A씨는 2021년부터 피해자 C씨에게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현금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유흥비 변제를 위해 2023년 4월경 피해자 B, C씨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되는 카드를 빼앗아 직접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약 1,300만원을 절취하고, 또한, 건강문제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일용직 노동을 시켜, 그 수입을 자신의 모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약 2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A씨는 자신의 범행 일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피해자 B, C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평소 일상을 보고 받았으며, 2023년 6월경에는 피해자들에게 도보 약 5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약 17㎞)를 걷게 하면서, 도로명 표지판을 찍어 전송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가 피해자 B, C씨와 거제 옥포수변공원 계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던 중 “둘이 수영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B씨는 바로 옷을 벗고 난간을 넘어갔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뭇거리던 피해자 C씨는 “안들어가고 뭐하노”라는 피의자 A씨의 추가 지시에 뒤이어 난간을 넘어간 이후 피해자 B씨가 먼저 해상에 입수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피의자 A씨의 지속적인 폭행?가혹행위 등으로 피해자 B, C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황폐해지며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되었고, 해당 사건은 피의자 A씨의 비정상적인 입수지시에 아무런 반박도 못한 피해자 B씨가 입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사건으로, 생존한 피해자 C씨는 연중 1벌의 옷으로 매일 끼니를 걱정하는 생활을 지속해 왔으며 피해자 B씨 또한 차비가 없어 걸어 다니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18kg 가량 체중이 줄어드는 등 아픈 몸 상태임에도 막노동을 강요받으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권마저 박탈당하며 비참한 삶을 살아오다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남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