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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2달간 접수 돌입

소규모어가, 어선원 당 130만원 지급!

이준화 기자 | 기사입력 2024/04/29 [17:54]

창원특례시,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2달간 접수 돌입

소규모어가, 어선원 당 130만원 지급!
이준화 기자 | 입력 : 2024/04/29 [17:54]

▲ 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투데이경남TV]이준화 기자 = 창원특례시는 올해 수산공익직불금인 소규모 어가, 어선원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어업인 소득격차 완화와 소득안정을 위해 영세한 규모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위한 직불금이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되어 연간 13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종전과 같이 연간 80만원이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5톤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이 △1년 중 60일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이상 △신청년도 직전에 계속 3년이상 어업종사 △직전년도 기준 신청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동일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백만원 미만 △어가구성원 전체 어업 총 수입이 1억5천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사는 어업인을  위한 제도로 △실리도, 송도, 양도, 우도, 잠도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 실적있는 어가이다.

 

소규모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에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달 동안 신청을 받는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 많은 어업인, 어선원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 직불금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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