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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추진

조선업 신규 취업자 대상, 매월 30만 원씩 현금 지원

이준화 기자 | 기사입력 2024/06/12 [08:21]

창원특례시,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추진

조선업 신규 취업자 대상, 매월 30만 원씩 현금 지원
이준화 기자 | 입력 : 2024/06/12 [08:21]

 

[투데이경남TV=창원/이준화 기자] 창원시는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9월 21일 ~ 2024년 9월 20일 기간 중 도내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로, 타·시도에서 창원시로 신청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하며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신청은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가능하다.

 

대기업 근로자, 취업 후 3개월 미 경과자,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숙사에서 퇴거하여 신청일 이내 창원시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숙사 거주기간을 제외하고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요건 검토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0만 원씩 현금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일자리창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055-225-332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김현수 경제일자리국장은 “조선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의 요건을 완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며 “조선업 신규인력 유입과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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