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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4년 경유 지게차 전동화 개조 지원

24년 사업비 6천만 원 투입, 노후 경유 지게차 2대 지원

이준화 기자 | 기사입력 2024/06/24 [21:44]

창원특례시, 2024년 경유 지게차 전동화 개조 지원

24년 사업비 6천만 원 투입, 노후 경유 지게차 2대 지원
이준화 기자 | 입력 : 2024/06/24 [21:44]

▲ 사진제공/창원특례시


[투데이경남TV=창원/이준화 기자] 창원특례시는 시민들이 마음 놓고 숨 쉬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경유 지게차 전동화 개조사업’을 이달 26일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2019년부터 건설기계 DPF(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신형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동화 개조사업을 신규로 추가하여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확대 지원한다. 

 

전동화 개조사업은 경유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개조 완료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동화 개조 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무공해 건설 현장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유 지게차 전동화 개조 2대(리튬이온배터리 1대, 리튬인산철 배터리 1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등록된 2톤급 노후 경유 지게차로 자부담 없이 개조 비용(3226~4322만 원)을 100% 전액 지원하며, 개조 이후 의무운행 기간 2년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 회원 가입하여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창원시청 기후대기과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박선희 기후대기과장은 “전동화 개조를 통해 미세먼지 및 소음·진동을 줄이어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에 지게차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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