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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등 집중점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점검 강화

이응락 기자 | 기사입력 2024/07/05 [22:52]

거창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등 집중점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점검 강화
이응락 기자 | 입력 : 2024/07/05 [22:52]

▲ 사진제공/거창군


[투데이경남TV=거창/이응락 기자] 거창군은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 촉구와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관내 34개소 약국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약국 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여부 △복약지도 이행 여부 △종업원 위생복 착용 및 명찰 착용 여부 △조제실 내 조제 여부 △처방전 변경 조제 여부 등 기타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또한 지속적인 약국 관리의무 강화를 돕기 위해 주요 중점 준수사항이 담긴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점검 시 함께 배부할 예정이다.

 

현행 약사법상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조제약에 대한 약사 복약지도 미이행 행위’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종업원 위생복 및 명찰 착용 행위’는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제실 외 의약품 조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처방전 임의 변경 및 수정 조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하며,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검토 후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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