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 '경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육성 및 지원 명문화
현재 인공지능(AI) 기술은 제조, 의료, 미용,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산업별 특성에 맞춘 활용 및 육성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에서는 작년 9월 국가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산업 및 관련 분야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올해 3월에는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인공지능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영남권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인공지능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사업(24년~26년)”과 “경남 제조 디지털 혁신 밸리 조성 사업(26년~30년)”을 필두로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허동원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인공지능과 연계한 산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산업의 현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인공지능산업 클러스터 구축, 관련 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인재양성 및 창업지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다.
허동원 위원장은 “인공지능산업은 이미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산업 육성‧지원으로 경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앞으로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경남도가 인공지능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다음달 3일 열리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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