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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화전 주변 5m 안전을 지키는 거리두기

이진화 기자 | 기사입력 2024/08/27 [16:56]

경남도, 소화전 주변 5m 안전을 지키는 거리두기

이진화 기자 | 입력 : 2024/08/27 [16:56]

 

[투데이경남TV=창원/이진화 기자]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27일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에 해당하여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지역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건수는 ’21년 12,138건, ‘22년 14,691건, ‘23년 19,548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4년 7월 말 기준으로도 14,621건이 신고되었다.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화전 부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현장에서 소방용수 공급이 지연되면 초기 진압이 늦어져 화재 피해가 커지고 대형화재로 확산하기 때문에 소화전 근처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해 경남 소방에서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홍보 및 월 1회 시·군과 합동 단속을 하고 있으나 홍보나 법적 규제보다는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먼저 실천하자’라는 성숙한 도민 의식이 필요하다.

 

박길상 대응구조구급과장은 “잠깐의 불법 주·정차가 화재 시 큰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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