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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안전조명’시범 설치

이호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7/06 [12:19]

바닷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안전조명’시범 설치

이호섭 기자 | 입력 : 2021/07/06 [12:19]

남해군은 5일 해안가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미조항 일원에 안전조명 2개소를 시범설치 했다.

 

안전조명은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와 경고 이미지를 벽면이나 바닥에 조명으로 투영하는 방식이다.

 

남해군은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양종타)와 사고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통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미조항 일부 구간내에 낚시객들이 무리하게 진입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임 확인하였고, 보다 효과적으로 금지사항을 안내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명을 설치하게 되었다.

 

남해군 관계자는 “어항 등 바닷가 주변은 현지에 익숙하지 않은 방문객의 경우 금지행위, 위험요인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며 “남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머무르다 갈 수 있도록 사고에 취약한 바닷가 주변을 확인하여 안전조명 설치, 각종 안내판 정비 등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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