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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응락 기자 | 기사입력 2023/06/15 [18:25]

산청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응락 기자 | 입력 : 2023/06/15 [18:25]
▲사진제공/산청군청

[투데이경남TV]이응락 기자 = 산청군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 6818건, 16억 95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초과할 경우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한다.

 

연납 제도를 통해 2023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 납부하거나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산청군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연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의 7%가 공제된다.

 

연납은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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