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1/2) 11만 3000건의 371억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진주시의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9억원(2.5%) 증가했다. 정촌면의 항공국가산업단지 및 뿌리산업단지, 천전동 지역의 구 진주역 부지 재생 프로젝트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공시지가가 7.7% 상승하여 토지분 재산세는 4% 증가했다.
반면, 공동주택가격 8.2% 상승과 혁신도시 공동주택 신축 등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특례(과표구간별 0.05%p 세율 인하) 적용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는 3% 감소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로, 보유 기간에 관계 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부과되나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749-5253) 또는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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