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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2년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

이호섭 기자 | 기사입력 2022/01/05 [20:20]

경남도, 2022년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

이호섭 기자 | 입력 : 2022/01/05 [20:20]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속도감 있고 현실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5일 박종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안내하였다.

 

 

ㅁ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먼저 단계적 일상회복 중 일시멈춤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규모를 지난해 2,000억 원에서 올해 3,0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자와 보증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융자총액 중 1,000억 원 증액분은 일시멈춤 특별자금으로 편성한다. 융자조건은 기존 보증한도와 별개로 업체당 1천만 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도는 일시멈춤 특별자금에 대해 1년간 이자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일시멈춤 특별자금은 최근 3개월 이내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규보증을 받지 않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도내 소상공인이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체, 휴·폐업 중인 업체, 파산, 개인회생,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정책자금 2,000억 원에 대해서도 1년치 보증료의 50%~60%까지 일괄 확대 지원한다.

 

도는 오는 1월 말에 정책자금 대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경상남도 누리집 등에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ㅁ 상생임대인 운동 연장 추진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골목경제 지원사업 착한임대인 운동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한 경남형 상생 임대인 운동을 2022년까지 연장한다.

 

상생 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위해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 9월 말 기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1,596명의 건축물분 재산세 5억 7,400만 원을 감면했으며, 2,288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총 64억 4,100만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ㅁ 설 명절 맞이 경남사랑상품권 및 경남e지 상품권 발행

 

설 명절을 맞아 소비심리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월 중 200억 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을 5% 할인 발행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비대면 소비 추세 속에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거래 지원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발행한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를 2월 이후 총 50억 원 규모로 10% 할인 판매한다.

 

지난해 11월과 12월 22억 원의 ‘경남e지’ 상품권이 발행된 이후 e경남몰은 일 전체 평균 매출액이 4배 이상,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은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결제한 일 매출액이 2.8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경남도는 발매되는 즉시 품절되는 등 큰 사랑을 받는 경남사랑상품권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구매 단계에서 선할인을 해주는 형태가 아닌 결제 단계에서 혜택을 받는 캐시백형으로 전환하여 상반기 중에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ㅁ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확대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실내외 새단장(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테이블 칸막이 등 방역시설, 제품 배달용 포장용기 및 쇼핑백 등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021년에는 총 2,162개소의 소상공인 업체가 지원을 받았으며, 도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높은 사업인 만큼 올해는 2,500개소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장별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산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문화에 적극 대응하여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 지원 및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지원, 스마트 상권 조성 지원 등 온라인?스마트화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비자발적 폐업이나 업무 재해 발생 시 안정적 재기 마련을 위하여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지원하여 사회 안전망 확충도 강화할 계획이다.

 

5일 간담회에 참석한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2021년은 코로나19 한파로 소상공인이 누구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인사 드린다”라며 “2022년에도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대복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연말에 소상공인 금융대출시 3무(무이자, 무한도, 무신용) 시책을 요구했는데 새해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어서 감사드린다”며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코로나19로 지쳐 있을 소상공인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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