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경자청 웅동1지구 개발 추진에 지적 쏟아져창원시 항소여부 미결정, 집행정지 기간에 성급하게 대체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추진 부적절
경제환경위원회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기관에 대한 참석을 요청하여 경남도 경제통상국을 비롯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등 기관이 출석한 가운데 웅동1지구 개발사업 부진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창원시는 웅동1지구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유로 불참했다.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고성2) 위원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체개발사업시행자 공모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창원시가 항소를 해서 승소하거나 소송을 지연시키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 지적하고, “집행정지 기간에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 이행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사업은 경남개발공사가 대승적인 결단을 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였다.
이어, 박해영(창원3) 도의원은 “내년 1월 경남의 새로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임명되면 경남의 입장에서 책임있게 대체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박준(창원4) 도의원은 “64%의 지분을 가진 경남개발공사의 승인이 없었다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변경이나 추진은 불가능한 부분이다”라며,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 등 사업참여자의 확정투자비 소송 등 여러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비하여 귀책유무를 확실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요찬(김해4) 도의원은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법적인 사항을 염두해두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는 주문을 하였다.
권원만(의령) 도의원은 “1단계 사업은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것임에도 골프장만 조성한 진해오션리조트에 ‘임시 사용허가’를 승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취소 처분에 대한 진해오션리조트의 소송이 제기되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재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약 225만㎡의 관광복합휴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수익성이 보장된 골프장만 조성 후 운영하고 호텔․리조트 등 잔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난해 3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되었다.
개발사업시행자(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중 창원시는 이 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11월 7일 부산지방법원은 기각 판결하였다.
부산지법의 판결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 확정투자비 산정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다.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웅동1지구를 조성하여 도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남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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